개인매매사업자 냈습니다. 얼마전 낙찰 받아서 이제 대출 등 알아보고 있는데요. 1. 개인 대출이 더 잘 나오는데 알아보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 할라면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2.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카드 혜택 때문에 언니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타인 카드로 결제하면 이 취득세도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3. 낙찰 전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전에 차를 샀고요. 언니 99% / 저 1% 지분입니다. 비용은 100% 제가 다 현금으로 내서 일단 현금영수증 제 이름으로 끊었습니다. 차는 사업목적으로 산게 맞습니다. 이 경우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4.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사업자를 하려고 하는데...종소세를 엄~~~~청 많이내서 남는게 없다던데...맞나요? 종소세는 너무 복잡합니다....직장에서 연말정산도 따로 하는데......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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