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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매사업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의 예를들어,
1.거주주택
2.경락받은주택
3.경락받은주택
4.경락받은주택
순서로 취득했을경우 3주택~4주택은 취득세율은 약간 높고
2~4주택 매도시에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만 잡히고
따로 중과가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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