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상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분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명이고, 각 50%) 매수인이 나타나서 상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시세(또는 감정가격)보다는 1.5~2배가 높은 가격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개발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은 50억(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고, 시세는 30억, 차익은 20억입니다. // 매수인은 당장 20억원에 대한 현금이 없어서, 매수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 제가 매도하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 제공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1순위는 매수인 측 은행) 이유는 매수인 개발회사도 은행에서 감정을 받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은 1-2년 후에 지급하기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당장은 양도세(양도 후 2개월 이내 완납)와 대출을 갚고 나면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못한 금액을 20억이 있습니다. 1-2년 뒤에 나머지 받지 못한 돈을 받아도 세무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나요?(미수금 20억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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