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중이고 지방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월세로 받으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6평이고 매매가는 5천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때 <잘문드립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주소를 이전하면 거주용으로 주택수 포함이라고 하던데요. 6평이하이면 주소이전해도 주택으로 안보나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조항은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2. 6평 오피스텔 2채 3채를 매수하고 월세를 받을때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나요? 매매사업자로 신고하나요? 사업자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3. 업무용 오피스텔이 여러 채라면 보유중인 1주택 매도시 비과세 해택은 되는건가요? 며칠째 해답을 못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