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제 기준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좀 드립니다. 상황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데, 주택수 및 DSR 때문에 매사자로 대출을 받고 단기 매도는 하지 않더라도 실거주해서 2년이상 거주하게 될 때의 세금처리방향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매매사업자로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거주 가능할까요? DSR 때문에 대출이 부족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고 매도가 안되면 실거주 할수도 있습니다. . 2. 취득시에는 개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매도할 때는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매도, 이상일 경우에는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매도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3.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대출은 받은 건으로 인해 반드시 사업자기준으로 매도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제약이 있을까요? 4. 매매사업자로 만약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는데 매도시 개인으로 매도하게 되면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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