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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경매입문자입니다.
비조정지역(군포)에 21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경매로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단기 매매해볼까 싶습니다.
공시지가1억미만이면 매매사업자든 비매매사업자든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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