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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소득세] 공시지가 1억미만 경매시 굳이 매매사업자가를 낼 필요가있나요?2025-05-03 21:46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경매입문자입니다.

비조정지역(군포)에 21년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주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경매로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단기 매매해볼까 싶습니다.

공시지가1억미만이면 매매사업자든 비매매사업자든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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