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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득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는경우 취득세 궁금합니다2025-05-03 21:51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건물 등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실제 임차인이 전입해서 주거용으로 살고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4.6프로로 알고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인정 받을 경우 주거용 취득세 (1~3%)

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월세셋팅을 할 예정인데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주거용으로 인정 받아

주거용 취득세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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