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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실제 임차인이 전입해서 주거용으로 살고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4.6프로로 알고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인정 받을 경우 주거용 취득세 (1~3%)
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월세셋팅을 할 예정인데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주거용으로 인정 받아
주거용 취득세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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