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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대차 동의 되는곳 중, 사업자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제 사업자는 부동산업/매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님께는 통신판매업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업자로 하면 계약하면 거짓이 들통이 ..
혹시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매매업을 빼고
통신판매업으로 해서 계약했다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바꿔도 되는걸까요?
제가 12월에 단타한 세금이 2월에 납부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서요..
전대차 사업자로 계약하려니..
부동산 매매업 업종이 문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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