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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시 취득세 중과면제?2025-05-03 21:59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비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시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면제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1) 비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투자법인 설립 후

2)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취득가액 6억원) 취득시

에도 중과면제가 되어 기본세율인 1.1%만 내도 되는지

이니면 중과되어 13.4%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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