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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시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면제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1) 비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투자법인 설립 후
2)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취득가액 6억원) 취득시
에도 중과면제가 되어 기본세율인 1.1%만 내도 되는지
이니면 중과되어 13.4%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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