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날짜가 잡혀서 매도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법무사가 와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도는 처음이어서 이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부동산에 법무사가 오는건 매수자의 취등록 때문에 오는것 같은데 매도자는 그럼 직접 매도신고를 2달안에 국세청에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양도세 고지서는 제가 신고한 걸 보고 국세청에서 저희집으로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가 매수자의 취등록세 처리하면서 매도자인 제 신고사항도 같이 해주는건가요? 그 외에 매도자가 잔금 치를때 해야 할 사항이나 이후에 해야할 것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매도 경험자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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