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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경매 취득시 부가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도시에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개인매매사업자로 경매로 오피스텔 취득한 후 매도시 부가세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매도시에도 주거용으로 매도한다고 해도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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