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3채(비조정대상지역, 지방이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채택될 걱정은 없음)를 경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취득세 관점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이하라 중과되지 않고, 한채당 취득세 4.6%? 세금만 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도 그다지 높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라 소득세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관련해서 향후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수가 총 4채가 되어 향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지요? 구입하기 전에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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