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인데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경매 절차는 감이 오는데, 경매 대출은 아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남깁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바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서 들고 은행 가서 대출 심사받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낙찰 받고 언제쯤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매각허가결정’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걸로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 대출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처음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은행에 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팁 같은 것도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