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에 낙찰받은 아파트 한개를 24년에 매도하여 이번에 사업장현황 신고가 처음인데 문의드립니다. 각각 50%지분의 공동명의이며 남편은 사업자 없이 저만 매매사업자로 매도한 물건입니다. --- [제 명의 사업장현황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1.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건물면적 / 양도면적은 각각 전체 면적을 쓰는게 맞나요? (ex.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있는 84m2로 쓰는건지? 50%지분에 대한 42m2로 쓰는건지요?) 2.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거래한 총 금액에서 50% 대한 금액을 쓰는건가요? (ex. 매도가 1억에 거래했다면 50%지분인 5000만원을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다보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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