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으로 시설완료된 무인아이스크림을 인수하려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생겨 여쭙니다. 시설포함한 권리금이 3천입니다. 법인으로 권리금을 치르면 법인 입장에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권리금의 10%를 더 주고 끊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권리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넣는게 맞을까요? 다른분은 바닥권리금은 개인 자금으로 이체 후 추후 들어가는 시설금에 대해서만 법인 비용을 썻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시설+바닥권리금이 포함되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섭니다. 법인으로 10%의 권리금을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자금으로 권리금을 치르고, 앞으로 추가될 시설금만 법인으로 비용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직거래를 할 생각인데, 매도자가 운영하던 기존 사업자를 폐업시키고 제 법인사업자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진행과정도 잘 모르겠네요..ㅎ 법인으로 창업인수 한 선배님이 계시다면 첨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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