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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개인일 경우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비용 인정) 경우2025-05-03 22:26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카페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아닌 개인일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테리어공사일 경우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했습니다

만약 수익적 지출 (도배or장판)으로 공사를 했더라도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자본적 지출 (샷시 or 확장)로 준비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물론 부가세는 지출한다는 조건입니다

2025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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