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카페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아닌 개인일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테리어공사일 경우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했습니다
만약 수익적 지출 (도배or장판)으로 공사를 했더라도
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자본적 지출 (샷시 or 확장)로 준비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물론 부가세는 지출한다는 조건입니다
2025 모두 부자되세요!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