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42세 남자가 14세 여자를 임신 시킴 당시 의제강간 (성관계 일방의 연령이 기준 미만일 경우 성관계에 동의 하여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14세 여자는 동의하면 의제 강간이 성립하지 않았음. 현재는 형법 305조 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로 개정 되었음 해서 2심에서 유죄로 판결 하였으나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함 바로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였음(이 대법 판결이 조희대가 관여한것은 없음)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당연 무죄가 나왔지 이걸 재상고함 그러나 이때 조희대가 재상고기각을 함 (14세 여자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며, 42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한 증거물도 제출이 됨) 그리고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판을 엎을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재상고는 당연 기각이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음 이게 조희대 대법관이 42세 남자가 14세 여자를 임신시킨걸 무죄 줬다고 저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팩트임 사실 아는 놈들이 불법 마타도어를 교묘하게 함 본인 지지자들 뭉치고 조희대 악마화 하고 중도가 보수에 표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아주 저열한 공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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