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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랑하는 삼촌 또는 이모랑 혼인신고 가능.... 해당자는 서두르셈.2025-05-04 05:08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사랑하는 삼촌이나 이모랑 결혼하고 싶으면,

독일, 오스트리아 등(3촌간 결혼 허용 국가)에 가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할때, 

법적으로 혼인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므로 

혼인신고를 처리해줘야 함...

혼인신고가 처리되면, 사실혼에 비해서,

많은 배우자 혜택을 가질 수 있음..

형보수지 방탄 입법하느라 온통 신경이 그쪽에만 몰려있을 때,

서두르셈....

법무부에서 법개정 시키면 4촌이하 혼인은 영원히 불가능 해짐....ㅋㅋㅋ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1]의 규정을 위반한 때[효력상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효력상실]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 10. 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국 2025년 1월 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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