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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검찰이 빠른상고해서
3심 대법원에서 최종선고를 하면 될일을
왜.왜.왜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2심을 다시 하게 한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3심에서 바로 유죄판결하면 안되는 절차였나요?
정치에 관심없다가 이재명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다 가지고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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