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 전망 안재명 기자 2025-03-28 18:00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수원지법에 신청서를 낸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3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2024년 11월 자신과 이 대표가 함께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와의 제3자 뇌물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형사11부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 전 부지사의 억대 뇌물 수수 및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 2024년 6월 도지사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 등을 인정하며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후 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법관 3명은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 역시 2024년 12월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2025년 2월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어 더 이상 기피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2025년 2월 정기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4월 2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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