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야 내 오늘 재판 들어간다고했재? ㅋㅋ 어케됬는지 몰겠지만 일단은 말이다. 내가 어제 말했재? 1. 무지로 인한 기억에 대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재개발이 안되는 구역인데 그걸 자세히 몰랐다는 사실로 처벌을 할수없다는거다. 이게 맞는말이지. 죄명이 오빠야도 그랬다. 본인의 기억에 대한 사실 내가 그사람을 만났는지 안만났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어케 처벌을 하냐는거다. 맞는말이다. 결론은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던 말던 내가 몰라서 말을 하는것은 무죄로 봐야한다. 2.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억에 대한 허위를 행위로 처벌한다는거다. 이게 머선말이냐면 내가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것을 허위사실로 단정해서 처벌할수는 없지만 다시말하면 기억이라는것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수는 없다. 하지만 기억에대한 허위여부는 그사람의 행위로 판단이 가능하다는게 판사의 판결이 나올거야 머선말인지 알겠나?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지 안될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범죄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지만 그로 인하여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거는 범죄가 될수있다는거지 좀더 쉽게 풀어본다면 기억을 못하는것은 범죄가 아닌데 기억을 못하는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그것은 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기억의 왜곡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릴거라는거다. 거기다가 내는 당시에는 재개발이 될줄 알았다고 말을하고 분양을 했고 증거를 내놔라고 하길래 나는 국토부에 확인을 했다고 구라를 쳤는데 국토부에서는 통화기록이 없다 투살이 전화한적이 없다고 말을하는거야. 그러면 무지로 인한 재개발이 될거라 말한것은 무죄 하지만 통화하지 않았는데 통화했다고 말을하는것은 유죄 그리고 무지로 인하여 확인되지않는 사실을 공포를 했던 목적이 내가가진 재개발 물건30개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면 이거도 유죄가 된다는거지 3. 다시말하면 김문기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사실은 무죄 그런데 골프를 쳤는데 안쳤다고 말하는 사실은 유죄 국토부에서 협박을 안했는데 했다고 말하는것은 유죄 그러니 유죄가 나온다봄 이거를 죄명이 오빠야는 뒤집을 수단이 없을거야. 법리가 안나옴 끝으로 ㅋㅋ 나는 팔아먹은거 없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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