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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첫] [2화] 낙찰 후,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다!2025-04-0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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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하고픈 남자 베더러입니당~

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힙입어 두번째 이야기를 풀어 보려구 해요. @호두리님 표현을 빌리면 이게 또 2화로 가나? 하시면서 매우 놀라워하시더군요. 그래요. 전 어떻게 해서든 이야기를 쥐어짜야 겨우 글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읽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쓰는 맛이 나네요. :)

천장의 썩은 누수 흔적을 보고 나서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돈만 많다면야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만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는 소액 투자자이기에 머리를 막 굴려봤어요. 빌라, 좀더 정확히 말하면 다세대주택도 엄염한 공동주택이기에 옥상 같은 공용부분은 입주자 모두에게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물론 비가 와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옥상 바로 아래층 입주자죠. 설령 누수가 되서 물이 1층까지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 해도 옥상 방수를 하게 되면 함께 돈을 내야 해요. 말하자면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공용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빌라의 경우에는 이 당연한 일조차 쉽지가 않아요. 다들 자기 집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이런 일에는 돈 내는 걸 꺼려하죠. 실제로 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 당장 누수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옥상 바로 아랫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해당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빌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따로 없으니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 방수 공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바로 아랫집 입주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일단 누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아랫집 입주자가 먼저 옥상 방수 공사를 해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어쩔 수 없죠. 내가 아쉬우니 내가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구요? 다 같이 사용하는 옥상인데 내 돈 주고 했다고 해서 다른 입주민들은 옥상 사용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실 그건 불법이에요. 말 그대록 옥상은 공용부분이니까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행크에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공사 후입금으로 진행하는 거죠. 내가 먼저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끝나면 입주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뜻 돈을 내놓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구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리는 거죠.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는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함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말하는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는 다른 세대의 동의없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대요." _ 출처 : https://m.blog.naver.com/yulbitlaw/222857839660

https://m.blog.naver.com/yulbitlaw/222857839660https://cafe.naver.com/mkas1/665725

https://cafe.naver.com/mkas1/665725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해요. 소송, 그까이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자법원을 통하면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편하게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인지대 등 비용 납부도 온라인에서 전자결제가 되기에 세상 편해요. 전자소송을 통하면 우편물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아프다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이참에 소송 진행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것도 꽤나 재미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하는 것도 인터넷과 책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 차분히 읽어 보고 따라해 보면 돼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명도도 끝내지 못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현 소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베더러 : "언제까지 집을 비워 주실 수 있으세요?

현 소유자 : "알아보니까 2~3달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엥, 2~3달????? 역시나 ㅠㅠ)"

베더러 : "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그게 바로 저예요 ㅋㅋ)께서는 2주 후에 집을 비워 달라고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현 소유자 :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요?"

베더러 : "선생님, 낙찰 이후 벌써 2주가 다 됐습니다. 2주를 더 드리면 총 한달이나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집을 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저희 대표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현 소유자 : "블라 블라~~" 

현 소유자는 계속해서 같은 얘기만 반복하길래 더 들을 이유가 없어 다시 한번 대표님의 의중을 확실하게 전하고 끊었어요. 2~3달이라니요. 돈을 내면야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이 집에 채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2~3달을 이 집에 있으면서 그 돈을 낼 턱이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끊기 전에 대표님께 현 소유자의 요구를 일단 얘기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죠. 만약 월요일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월세와 경락잔금대출 이자를 선입금하면 2~3달 동안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 생각엔 절대 안 낼거라고 봐요.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구요? 다음 주에는 내용증명을 보낼 거예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이걸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되기도 해요. 그리고 2주 후엔 잔금을 법원에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동시에 법원에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신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 전에는 '계고'라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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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 계고란?

강제집행 전 계고(戒告)란 법원이 채무자(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미리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즉, 강제집행(예: 명도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등)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진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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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실반 동기분한테 들은 얘긴데요. 법원에서 직원들이 나와 계고장을 붙이러 나온다고 점유자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집에서 짐 빼겠다고 했대요. 계고만으로도 점유자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거죠. 제일 좋은 건 서로 협의로 푸는 건데요. 강제집행까지 가면 서로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오옷, 그런데 오늘 어쩌다 보니 방수 공사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새버렸네요. 

그럼 3화에서는 제가 읏기 동기분들과 빨쪼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방수 공사 꿀팁에 대해서도 썰을 풀어볼게요. 

오늘은 진짜 재미가 없었다구요? 맞아요. 오늘은 좀 딱딱한 얘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1화를 @도시가니님이 경초반에 흘려버려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은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봤어요. 재미가 없는 얘기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2화가 재미없었다고 넘 실망하지 마시고 3화를 기대해 주세요. 아마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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