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apapa 입니다. 날이 추웠다, 풀렸다 다이나믹합니다. 저도 기준이 잡히지 않았는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퍼포먼스에 대해 기대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갈팡 질팡하게 되네요. 한동안 급한 마음에 섣부른 판단 착오를 하기도 했지만, 발은 땅에 붙이고 차근 차근 가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시작합니다. 어쩌다 받은 물건에 대해 명도를 진행했고, 잔금을 치루고 나서도 계속 거주하셨던 점유자분이 있었기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무엇하나 하던지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던지 해보던지 누구든지 입장이란 것이 있기에 서로의 이야기는 모두 맞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 서로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에는 집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경매가 진행되어 수개월의 관리비 미납과 잔금납부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면서 이주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주인 관점에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잔금도 모두 치룬 집에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리비도 계속 미납하면서 물도, 전기도, 보일러도 쓰고 있고 쓰레기는 집 온갖곳에 쌓아 두고 있고 집에 들어 가보려면 법원에 정식절차를 밟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스케줄을 맞춰서 가봐야 하는데, 열쇠업자와 증인까지 대동을 해야 하는 모든 것이 다 억울하지요. 점유자 입장에서는 집도 강제로 넘어간 마당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기는 싫으니 집 싸게 산 낙찰자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하고요. 누구의 말이 틀리고 맞다라는 말은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은 비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으니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인도명령,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금이 아니고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해야합니다. 구상금에 집행비용을 포함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글을 쓰고 보니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 들어가는 메뉴만 정리합니다. 집행비용확정결정 : 전자소송포털 접속 > 검색 창에 집행비용확정결정 작성 후 돋보기 클릭 구상금 : 전자소송포털 접속 >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 사건명에 구상금 선택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공인인증서든, 금융인증서든지 등록을 해야 소송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으니 미리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어에 집행비용확정결정 이라고 기재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서류명 (1건)이라고 나오죠?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시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합니다. (대리인이시라면 대리인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당사자작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집행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했기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등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청인을 선택하시고,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회원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신청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친절한 팝업안내가 뜨고 확인을 클릭하고 화면을 조금만 위로 올리면 당사자에 신청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피신청인(점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겠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등본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니, 그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면됩니다. 주소를 알주 못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솔르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 불명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떼 볼 수 있도록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강제집행이후 점유자가 주소지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우편은 제 집으로 날아 옵니다. 주소지를 말소하지 않은 점유자의 경우 주민센터에 집 주인이라는 증명을 하면서 주소말소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저는 신탁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신탁사에 요청해서 주소말소를 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시고, 신탁원부와 신탁사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점유자 주소말소 신청을 하시면 수개월내에 강제말소를 해 줍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등록된 것이 확인됩니다. 집행권원 기본정보에 입력하실때는 "송달증명원" 부동산인도명령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번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서 맨 하단 왼쪽에 있는 문서번호를 이야기 합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요^^ 신청취지에는 다른 것은 그대로 두시고,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합해서 금 원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금액만 써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글 중간에 대전지방.....라고 나오는 부분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인 사건 번호로 변경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서류에는 강제집행비용예납증명, 부동산인도요청 및 임차료 안내한 내용증명서, 강제집행용역비 납부 증명, 강제집행물품보관소납부증명 등 집행비용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서류를 각각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가능하면 영수증 및 증명서 각각을 PDF 혹은 이미지 파일로 만드셔서 올리시면 구분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비용등의 안내가 나옵니다.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신청을 완료 됩니다. 나의 사건에 가서 검색하시면 사건에 대한 일반내용과 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그 때 보정하면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상금 청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하세요. 상단에 보면 지급명령(독촉)신청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사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대리인작성이라면 대리인작성으로 들어 가시면됩니다. 사건명 리스트를 보시고 구상금을 선택합니다. 법원은 본인 주소지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으로 했습니다. (혹시 출두 명령같은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소가의 경우 소가산정안내를 클릭해서 들어 가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금전지급청구의소를 선택했고, 금액은 임대료 + 관리비 등을 계산해서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가적용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당사자의 경우 위 집행비용확정결정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청구취지 주문은 기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청구취지는요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는 원고 : XXX 피고 : XXX, XXX, XXX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XXX 원고는 2024년 11월 11일 XX타경XXXX 부동산강제경매 낙찰을 받고, 2024년 12월 26일 매 각대금완납을 하였고, 2025년 2월 20일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소재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부동산 소재지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2025년 2월 20일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소재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강제 집행을 통해 2025년 2월 20일 부동산소재지를 인도받았고, 피고가 부동산소재지에서 2024년 4월부터 연체한 관리비를 모두 대납하였습니다. 피고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부동산소재지에 불법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소재지를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부동산소재지를 소유하게 되었지 만, 피고의 부동산소재지 인도 거부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소재지 대납 관리비(갑1), 불법거주 기간동안의 임차료(갑5), 강제집행 소 요 비용(갑2. 갑3. 갑4)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관리비 납부 내역서, 임차료 안내 내용증명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주 아주 친절하게 비용납부 안내가 나옵니다. 과감하게 납부하시고, 기다리시면됩니다. 내용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그 때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할 것을 모르겠으면,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나오는 서류는 반드시 정본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트하게 되면 열람용으로 나오거든요. 반드시 정본으로 선택하셔서 프린트하셔야 주민센터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건에 대해 다시 복기 하려고 하니, 화면 캡쳐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llapapa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