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본입니다. 첫번째 낙찰받은 아파트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인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매도되면서, 두번째 물건은 아예 이자가 조금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골랐었습니다. 하지만...계획대로 되는 일은 흔하지 않더라구요 ㅋㅋ 작년 말 이율도 오르고, 정치 상황도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손하나 안대고 매도하려던 계획이 지연되니 뭔가 움직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 조차 없어서 ㅠ 이거 뭐 인테리어 한다고 되는 일인가...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희집을 보고 나서는 무려 1500만원이 더 비싼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사님께 이유를 물어보니, 그 집에 들어오려는 부부는 남자분이 결정권이 있는데, 저희집은 들어오게 되면 도배장판 및 일부 손을 봐야하고 그집은 이사만 하면 되어서 그게 더 편해서 그집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그럼 그 귀찮은 일 내가 하고 1500만원 더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왔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ㅠ 이런....후~하~ 빈 집이어서 물 사용량이 없다가 인테리어한다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물을 사용하니까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아 ...그 무섭다는 누수.....!@#$%^&* 다행히 누수가 있던 부분은 아랫집 화장실 부분이라 가구나 도배의 피해는 없었고, 누수의 흔적이 꽤 오래된 것으로 보아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때문이 아니라 그냥 배관의 노후화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인테리어도 몰딩, 우물천장, 도배, 장판 이정도 수준이어서 배관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공사였습니다.) 아랫집분이 그 전 주인이 있을때 누수를 발견했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ㅎㅎ ㅎㅎ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너무나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낙찰잔금을 대출받으면서 필수로 가입해야했었던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때문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매도했다면, 잔금 받고 화재보험을 해지한 상태에서 누수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제 개인비용으로 누수공사를 부담했었어야 했을테니까요! 당장 화재보험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은 일배책 특약은 없지만 화재보험자체에 해당 주택으로 인해 이웃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보장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 자기부담금(저의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공사비가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출해야했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사/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참고용으로 공유합니다.) 이마저도 2년전인가에는 아랫집 천장부분 등의 복구비용은 보험금대상이지만, 배관은 자기부담으로 교체해야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배관비용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 하나마나한 이야기 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상했네요;; 아니 문제의 원인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만약 배관수리를 안하고 누수피해부분만 교체하면 그걸 매번 보험금을 주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런 의견들때문에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암튼 덕분에 백만원 조금 넘게 들었던 화장실 배관 교체 및 아랫집 화장실 천장 교체를 자기부담금만 내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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