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건의 낙찰 중 2건이 벌써 매각불허가됐답니다. ㅠ..ㅠ 1번째 매각불허가에 이어 2번째 매각불허가 이야기랍니다! ^..^;;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ㅠ..ㅠ) 2025.2.11.화 20여년 노가다 출신 단발머리.. 구축을 리모델링해 월세를 좀더 올려 받거나 시세보다 약간 더 비싸게 파는걸 선호한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비선호지역의 비선호구축을 2차(71%)에 단독낙찰받았답니다! ^..^ 타임 이즈 머니!!! ^ㅠ^ 낙찰 당일 바로 현황조사에 들어갑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에이동"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동~10동까지 있습니다. ㅡ..ㅡ; 등기부등본의 "에이동"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ㅡ..ㅡ;;; 감정평가서에는 경매물건인 "에이동301호"을 "속칭: 대양타운 3동301호" 라 계속 표기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주소에는 3동.4동이 있는데 2개 동 중 "3동301호"가 감정평가서상 경매물건이라 하니 감정평가서를 믿고 "3동301호"에 낙찰자 쪽지를 붙이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상하게 현관문이 무척 깨끗합니다. ㅡ.ㅡ;;; 이 불안한 느낌은 뭘까요? ㅡ..ㅡ;;;;;) 베란다쪽을 보니 다른집은 알미늄샷시인데 "3동301호"는 하이샷시입니다. ^___^;;; (이것도 불안.. ^___^;;;;;) 집에 와서 부동산에 전화해 매매가를 알아봅니다. 하이샷시라고 하니 매매가가 1천만원이나 훌쩍~ 올라갑니다. ^_____^ 2025.2.14.금. 오후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3동301호 : (여사님의 격앙된 목소리.. ㅜ.ㅜ) 쪽지 보고 전화드렸어요. 낙찰이라니요? 단발머리 : 안녕하셔요?! 대양타운 3동301호셔요? 3동301호 : 맞는데, 낙찰이라니요? 우리집은 대출 한푼 없어요. 단발머리 : 법원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께요.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3동301호 :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 ㅜ.ㅜ) 알겠어요. 빨리 전화주셔요. 단발머리 : 네. 알겠습니다. ㅠ..ㅠ 대전법원 해당 경매계에 전화를 합니다. 단발머리 : 선생님, 안녕하셔요. 사건번호 OO타경OOOO "동"이 감정평가서에 잘못 기재된거 같아요. ㅠ..ㅠ 경매계 : 예. 어떻게 잘못됐죠? 단발머리 : 등본의 주소에는 3동.4동 2개의 건물이 있어요. 감정평가서에는 경매물건 "에이동301호를 속칭 3동301호라고 한다" 라고 쓰여 있어서 3동301호에 낙찰 쪽지 붙이고 왔더니 3동301호 집주인이 전화오셔서 본인집은 대출1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고 노발대발하셔요. ㅠ..ㅠ 경매계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한걸 글로 써서 매각불허가신청서 작성하셔서 2025.2.17.월 오전까지 제출하셔요. 단발머리 : 예 알겠습니다. ㅠ..ㅠ 경매계 : 매각불허가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 아셔요? 단발머리 :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ㅠ..ㅠ 경매계 : 아! 그래요?! 다음주 월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단발머리 : 네. ㅠ..ㅠ 전화 끊자마자 "3동301호" 여사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ㅡ..ㅡ;;; 법원과 통화했으며 서류가 잘못된 것 같으니 월요일에 접수해 서류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ㅡ..ㅡ;;;;; 全임차인, 부동산사장님께 차례로 전화해 "에이동" 건물을 확인합니다. 全임차인 : 주차장에서 두번째 뒤쪽 건물이여요. (4동이 에이동이라는 말) 부동산사장님 : 건물 현관문에 써져 있는데, 나도 가서 봐야 알아. ㅡ..ㅡ;;; 뚜벅이인 단발머리.. ㅜ..ㅜ 남친을 달래고 달래서 늦저녁에 다시 현황조사를 갑니다. ㅡ..ㅡ (남친아! 고맙다! 쫍쫍쫍! ㅡ♡ㅡ) "4동301호"에는 全임차인의 우편물이 수북히 쌓여 있으며 "A동301호" 라고 적혀 있습니다. ㅡ..ㅡ; 3동 반송우편물에는 "B동"이라 적혀 있습니다. ㅡ..ㅡ;;; 같은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니 "에이동" "비동" 함께 검색되고, "에이동301호"는 채무자겸소유자 명의, ㅠ..ㅠ "비동301호"는 "경안된목소리의여사님" 명의인듯 했습니다. ㅡㅠㅡ 2025.2.15.토 "3동301호" 여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셨다며 본인집은 "비동301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잘못했으니 법원이 알아서 정정하라며 정말 못되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ㅡㅠㅡ 2025.2.17.월 시외버스 타고 대전법원 가는 중에 경매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할거냐고 묻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 접수하러 시외버스 타고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법원 별관 3층 경매계 접수과에 - 매각불허가신청서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접수하고 해당 경매계에 들러 선생님께 한번 더 불허가 사유를 10분 정도 진술하였습니다. 2025.02.18.수 그리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났답니다! ^..^ 이번 매각불허가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동" "호"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꼭! 잘! 확인하시고 경매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올초부터 다사다난한 단발머리였습니다! (^O^)/ P.S. 댓글 달아주신 분들.. 댓글 잘 읽고 있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일이 답글 못 달아드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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