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한 채를 2020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2019년 2월 8일~2021년 2월 7일 전세 보증금 2억 6천으로 계약 2021년 2월 8일~2023년 2월 7일 전세 보증금 2억 6천으로 재계약 2023년 2월 8일~2025년 2월 7일 전세 보증금 2억 6천으로 재계약 2025년 2월 8일~2027년 2월 7일 전세 보증금 2억 6천으로 재계약 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5%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되나요? 렌트홈에 문의를 해보니 민특법 상 임대료 증액 5% 증액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보증금 증액을 하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