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릉댁입니다. 3월 7일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명도중입니다. 작년에 1번 해보고 이번이 2번째로 인도명령집행신고 해보는데요. 적어두지 않았더니 금새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을 대비해 미리 카페에 글을 남겨봅니다^^; 3월 31일까지 이사 가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셨지만 시간을 좀더 달라고 하셔서 이삿짐센터계약서나 부동산계약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4월까지 시간을 좀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도 보내지 않으시고, 문자에 답장도 없고, 통화도 안되서 4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인도명령집행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방법> 3층 경매계에서 민원상담 문 바로앞쪽에서 제증명신청서작성(집행문부여, 송달증명서, 결정정본 체크) 수입인지(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 각 가격에 맞게 500원, 500원, 1000원 총 2000원 들었습니다. 도장 찍어주면 왼쪽 옆자리가서 접수 여기서도 도장찍어주면 안쪽 경매계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앞-전산입력-이라고 적힌곳에 서류내고 좀있다 다시 주시면 받아서 해당 경매계로 가서 (경매0계) 서류 드리면 됩니다. 다시 서류 주시면 2층 집행관사무실로 가서 접수합니다. 경매계에서 받았던 서류와 인도명령집행신고서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하면 완료! ★이때 강제집행신청전에 결정정본 받은걸로 동사무소 가시면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신청 하고나면 서류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은 집행신청전에 하셔야 합니다. 2층 신한은행에서 (집행관사무실 바로앞에 있음) 예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 5일 전소유자남편분께 서류도 안보내주시고 연락도 안되셔서 강제집행 신청하고 왔다고 조만간 계고하러 갈수있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남편분께서 4월 19일에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한줄 알았다고 하시며, 친척집으로 이사를 직접해서 계약서는 없다고 합니다. 4월 14일 전유소자분께서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사는 갈건데 다른사람들은 더 있다가 나가기도 한다더라.. 이사비는 200만원은 다 받는다고 하던데... 이사를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3월 31일까지 이사를 가시면 이사비를 50만원 드리기로 했었고 이후에는 이사비 없다고 얘기드리고 합의서도 작성하셨었는데 (중간에 이사 날짜 잡혔는지 계속 확인할때는 연락도 안받으시다가) 상황이 힘들고 하셔서 50만원은 이사비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도 3.7 잔금일 이후부터 대출이자도 나가고 있고, 이사를 와야 하는데 못오고 있어서 힘들다고 꼭 이사 날짜 지켜주시고 공과금은 금요일에 납부하고 완납증명서 사진찍어서 보내주시고 아파트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오후에 퇴근하고 가서 확인후에 이사비는 입금해드리겠다고 얘기드리고 전화통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주말에 명도 잘 마무리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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