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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구역의 단독 필지 30평방미터 이상을 매도 하실 분 연락주세요.
010. 9711. 5608
[중요 고지사항]
노량진1구역 분양신청 관련 유의사항
• 노량진1구역에서는 공유 지분을 통해 면적을 합산하여 90㎡를 맞추더라도,
분양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즉, 공유 형태로 필지를 결합한 경우, 지분을 기준으로 한 면적 산정이
분양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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