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서 이주비대출60% + 추가이주비대출 40%로 이주비대출 100%가 지급된다는 계획이었다가 허그에서 허가해주지 않아 추가40%대출이 안된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허그보증을 받고 안받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허그 보증을 받았을때 허그가 허가 안해주면 추가이주비대출이 안나온다면 그럼 허그보증을 안받고 진행하는 사업장은 제재가 없으니 40% 대출이 문제없이 가능한건지 예를 들어 문현3구역은 100%대출이 되었던데 거긴 허그보증을 안받은건지 그래서 가능했던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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