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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탄핵인용 판결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판결한 대목중
피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탄핵인용하는것이 더 이익이 나기에 인용을
한다.
이게 참 궁금하네요.
바꿔 말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파기환송에 대해
똑같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익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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