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품다입니다. 지난번 낙찰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명도진행중인 글을 적었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셨는데요 https://cafe.naver.com/mkas1/1522018 https://cafe.naver.com/mkas1/1522018 25일 잔금기일이고 채무자와 그날 이사가기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긴 협상끝에 잘 마무리되겠다 싶었던 찰나... 기일이 되기 바로 전 날, 법원에서 강제경매 집행정지가 됐다며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하던지,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던지 선택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매를 하면서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다행히 행크 명도방이라는 단통방이 있어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송사무장님께서 바로 답변해주셔서 감동ㅠㅠㅠㅠㅠ 법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엇 때문에 청구이의를 제기했는지 물어봐도 당사자가 아니면 대답해줄수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_-...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조회도 안되고 채무변제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더라구요 (알수 있는 방법 아시는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채무자와 협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분명 경매 낙찰이 된 줄 몰랐다 했는데 통화한지 며칠전에 본인이 사건서류들 열람 및 복사신청을 했었고요 잔금기일에는 꼭 이사나가겠다 잔금날을 제발 미뤄달라 해놓고선 뒤에서 몰래 집행정지 작업을 쳤었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대출도 안받을거 우물쭈물 하지말고 빨리 잔금쳐버리는건데!!! 채무자한테서는 잘된 일일수도 있겠다만 .. 저한테는 ..얼마나 속이 열불났던지.. 뭐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ㅎ (아직 대인배 되긴 글렀나봅니다...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겠습니다..후...) 소송이 진행되면 빨라봐야 6개월 소요될수도 있기에 기회비용을 따지면 다른 물건 찾아보는게 더 낫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종잣돈 범위내에서 시도한 물건이라 손해본 것은 없었습니다. 입찰금은 당장 돌려주진 않고 1~2주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지세 2만원에 송달료 천원.. 가져가지도 못하는 물건이면서 돈은 왜 더 내야하나 싶지만 내야합니다... 그래도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있었습니다. 1. 경매 하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생길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매우 싸게 경험을 해봤다 2. 기회비용 생각해서 쿨하게 다른물건을 찾아라 (맷집+1) 3. 절대 검은머리 짐승은 믿는 것이 아니다 액땜했으니 다음번에는 더 좋은 수익이 나겠죠? 다음번에는 좋은 수익을 낸 경험담을 공유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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