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가구를 사려는데 계약하기 전 날 부사님이 전화를 하셨다. 앞에 도로가 앞집과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건축업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집에서 아무도 20년 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다. 건축주는 4동의 건물을 지으며 199-2에 1동의 건물을 199-4, 199-1에 3동의 건물을 지으며 199-3,200-7,199-8의 도로를 건물주에게 함께 양도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사님이 양도를 추진하면서 건축주분에게 전화를 드려 싸게 넘기는게 어떻겠냐고 하니 그 분은 20년간 잊고 있었는데 용돈 생긴 것 같다며 매도를 흔쾌히 허락하셨다. 덕분에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었다. 반면 다른 건물은 건물주의 사망으로 3동이 아들들에게 상속되어 두 아들이 나누어 갖게 되었는데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운대로라면 도로지분을 내가 사들여 지료를 받으면 될 수도 있다.( 약간의 월수입이 생길 수도) 앞에 1동은 통행에 지장이 없지만 뒤에 2동은 맹지가 되며 통행이 불가하고 주차도 가능하지 않다. 건축주분도 연세가 많으셔서 조만간 복잡해 질 수도 있다. 공시지가로 2300만원 인데 1/2지분을 500만원에 샀으니 저렴하지 않은가!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토지의 기본인데 나머지도 사서 가지고 있는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전입을 신고하며 알게된 사실은 건축물대장에 상세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상세번호를 부여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 인지 몰라 자세히 알아보니 건축물에는 각 호수가 부여되었으나 평면도에 각층의 호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가끔 경매정보지에서 빌라의 경우 좌우의 호수가 실제와 다르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을 본것이 기억이 났다. 이런 경우 신고를 했는데 도면을 놓고 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좌우가 서로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서를 접수하고나니 시청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계단을 오르면 왼쪽이 1호인가요? "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이제까지 건물주가 전입을 하지 않았기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 등록법이 강화되어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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