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를 팔지않고 나누겠습니다.' 프로나누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열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로 매매에 대한 문의가 체감될 정도로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전면 도입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은 한 발 더 나아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한도 줄이겠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며,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는 모든 차주에게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도 신청일이 6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자’는 예외? 다행히도,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7월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유지*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아래표 하단 참조) 즉, 6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7월 이후 대출 신청이더라도 2단계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시라면 1. 계약일 기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기시고 2.대출 일정도 금융기관과 충분히 조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대출 신청시 금융사지점에 따라 2단계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답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꼭 계약전 사전에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시장 금리는 다소 안정적인 편이지만, 미국 금리변동성, 글로벌 불확실성(전쟁, 원자재 수급 위기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불안 속에서 금리 리스크까지 반영한 대출 규제 강화는, 한편으로는 금융 안정의 목적이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나누미는 앞으로도 복잡한 금융 규제 속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실무자의 시선으로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1.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가 도입된다. 2. 보도자료에는 6월말까지 계약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실무에선 다르게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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