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특례 이야기하면서 은마이야기를 부산에 적용하네. 부산시와 서울시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볼께. ✅부산시 역세권 특례 = 2025년 조례 개정으로 범위·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 → “명문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강화 부산의 공공기여 조건은 상향분의 50%이상을 공공분양으로 의무화했어.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75~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지 공공임대는 아니야 이걸 헷갈려하고 나랑 싸우자 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내글은 링크해서 쓰는것은 좋은데 캡쳐해서 본인 주장하기 좋게 잘라 쓰지마.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고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 노특법으로도 부산시는 공공임대를 조건으로 건 적은 없어. 재건축 사업성이 서울에 비해 부족한 부산에 공공임대까지 넣는다면 그건 문제가 클거야.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살아보자. 부산이 같이 부흥하고 한국이 살려면 부산이 살아야지 즉, 법적 뼈대(도정법)는 동일하지만, 서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심의”, 부산은 “조례로 정형화”가 가장 큰 차이야 ✅서울시 역세권 특례 = 표준 지침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해석·적용 →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큰 편 서울의 공공기여 조건은 상향분 50%를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 예>>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공공임대주택 231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82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75~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6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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