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분 상가를 분양 받아 11년 동안 임대를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몸이 아프셔서 그만두시게 되어 임대를 내놓았는데 제가 원하는 업종(미용실)이 마음에 들어하십니다.근데 문제는 미용실(2층)에 있는데 제 상가는 1층이구요.관리규약에 동일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근데 관리 소장님이 분쟁이 생길까봐 동일업종은 안된다고 하시네요.저는 미용실이나 남자컷(이발소)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저는 2층에 미용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2층은 인터넷 예약제로 거의 운영하는것 같아요.저가 그냥 미용실을 그냥 임대해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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