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본인) 전대인(임차인-법인) 전차인(올리브영)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데,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4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전대인과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 계약이 해지되고 자동으로 전대인과 전차인의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임대인이 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전차인과 직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전대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 되는 걸까요? 현재 싱황에서 임대인이 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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